안녕하십니까
최근 매월 말(3~4주차) 제출한 심의계획서가 많아 심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심의 신청 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20일 이후에 신청된 심의계획서는 차기 회의 때 심의할 수 없으니 20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8. 개최된 제108차 IRB 정기회의 결의에 따라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연구자는 심의 신청 시 변경된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서면동의 면제 시 연구대상자 설명문 안내에 관하여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아래 첨부파일에 업로드하여 드리니 작성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변경 안내.. | 2022-07-21 |
서면동의 면제 시 연구대상자 설명문 안내.. | 2021-01-15 |
[표준운영지침서(SOP)] 심의 결정사항의 통보.. | 2020-12-07 |
연구심의 신청 시 확인사항.. | 2020-11-09 |
신규 연구 심의 신청 시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 | 202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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