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회 규정

미래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제정일: 2013. 6. 26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생명윤리심의위원회(033-760-524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수행하는 인간 및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험자의 권리 보호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YUWIRB: Yonsei University Wonju 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란 연구개발, 검사 및 평가를 포함하여 지식의 일반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체계적 조사를 말한다.
  2.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3. “연구대상자”란 인간 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5. “인체유래물연구”란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6. 기타 이 규정 및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제2조에 명시한 정의에 준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원주의료원 제외) 구성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2호와 3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명과학·의과학·사회과학 등의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3.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과 관련하여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
  3. 위원 전부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임무)

  1.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피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자 및 연구의뢰자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책임연구자나 연구의뢰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심의에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2.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심의
    3.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5. 그 밖에 위원회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내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2.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
    3.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제7조(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규심의 안건이 없을 경우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책임연구자가 제출한 연구와 관련된 사항을 표준운영지침서에 의하여 심의한다.
  5. 위원회는 실시 중인 연구에 대하여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심의를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속심의의 주기는 피험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위원회에서 적절히 정할 수 있다.

제8조(간사)

  1.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간사와 행정간사 각 1인을두며, 위원장이 전문간사를 지명한다.
  2. 전문간사는 아래와 같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1. 심사면제의 판정을 담당할 수 있다.
    2. 규정 및 표준작업지침의 가이드라인 준비, 검토 및 배부를 총괄한다.
    3. 연구의 윤리와 연관된 최신의 쟁점 및 최신의 문헌에 대해 정보를 갱신하여 위원들에게 제공한다.
    4. 정규심사 및 신속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심사 안건의 예비심사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
    5. 위원장이 위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6. 전문간사는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하여 행정간사에게 업무를 배분 및 부여할수 있다.
  3. 행정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련된 행정업무와 자료관리 업무를수행한다.

제9조(자문위원)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소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보고)

  1. 행정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보고하고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연구에 대한 심의 및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신속하게 심의결과를 미래캠퍼스부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미래캠퍼스부총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 제11조)은 201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3항, 제8조 제1항)은 2019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5. (경과조치) 이 규정(제7조 제3항, 제8조 제1항)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6.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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