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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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심의 신청시 참고 사항(연구기간 설정)
2016/10/12

안녕하세요. 원주IRB사무국입니다.

 

연구기간 설정을 '연구참여자를 모집에 소요되는 기간'과 'IRB 종료보고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모두 고려하여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기간을 IRB승인일 이후 1개월 또는 2개월 등 짧게 설정하는 경우 종종 연구계획변경(IRB 승인유효 기간연장)을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IRB 승인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IRB승인기간 내에 연구가 종료되었을 경우 언제든지 본 시스템을 통해 '종료보고'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결과보고 신청은 종료보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이에 연구자분들은 IRB 심의신청을 하실 경우 IRB 연구기간(승인유효기간)을 실제 연구에 필요한 기간(연구자 모집기간) 보다 넉넉하게 설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주IRB 사무국

 

문의) 033-760-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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