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심의 신청 시 확인사항

안녕하십니까
최근 매월 말(3~4주차) 제출한 심의계획서가 많아 심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심의 신청 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20일 이후에 신청된 심의계획서는 차기 회의 때 심의할 수 없으니 20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변경 안내

2023. 5. 8. 개최된 제108차 IRB 정기회의 결의에 따라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연구자는 심의 신청 시 변경된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

서면동의 면제 시 연구대상자 설명문 안내

서면동의 면제 시 연구대상자 설명문 안내에 관하여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아래 첨부파일에 업로드하여 드리니 작성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확인

심의 신청서 등 제출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심의 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내용에 잦은 오타가 발견되는 등 작성상의 부주의함이 상당한 경우 주심사위원의 판단 하에 ‘보완’요청될 수 있습니다.

※ ‘보완’ 요청 되는 경우 차기 정규심의에서 심의됩니다.

e-IRB Service

연구심의 신청서

IRB 심의를 받으려면
연구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심의면제 신청서

IRB 심의를 면제받으려면
제출하세요

연구계획 변경신청서

승인을 받았던 연구과제의
변경 승인 받으려면 제출하세요

지속심의 신청서

신규심의에서 지속심의 요청을 받은
연구는 지속심의를 신청하세요

종료보고 신청서

종료된 연구과제는
종료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결과보고 신청서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세요

변동-위반사례 보고서

연구 종료 후 변동-위반사례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신청내역조회

심의 또는 보고서 제출 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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