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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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운영지침서(SOP)] 심의 결정사항의 통보
2020/12/07

제39조(결정사항의 통보)
1. 승인 :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그대로 승인하는 경우

 

2. 시정 후 승인 : 제출된 연구계획서 또는 동의서 등에 일부의 수정(오타 등)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수정 요청사항이 연구의 수행 또는 연구대상자 보호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연구 책임자는 지적 사항에 대한 답
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행정간사는 이를 확인하여 적절한 수정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면 이 연구과제는 최종 승인된다.


3. 시정 후 신속심의 : 제출된 연구계획서 또는 동의서 등에서 중요한 수정을 요구
하는 경우로서 수정을 전제로 연구의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시정 후
신속심의 결과 통보 후, 연구 책임자는 지적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
며, 기주심의위원은 이를 확인하여 적절한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이 연
구과제는 최종 승인된다.


4. 보완 : 제출된 연구계획서 또는 동의서 등에 연구 수행 또는 연구대상자 보호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자료보완 또는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
다. 이 경우 자료 보완 또는 수정의 적절성 여부는 전문간사가 재검토 하여 신
속심의 또는 정규심의로 분류한다.


5. 반려 : 연구가 비윤리적이거나 과학적 또는 학문적인 이점이 없고 관련법규에서
정의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반려’에 해당한다. 이 경우, 동일한 제목으
로의 연구는 심의하지 않는다.


6. 중지 또는 보류 : 기승인 된 연구에 대한 지속심의 또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연구수행이 불가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정기회의를 통해 심의한다.


7.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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