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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8. 개최된 제108차 IRB 정기회의 결의에 따라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연구자는 심의 신청 시 변경된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붙임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ver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