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안내
- 연구자는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중대한 이상반응을 연구자가 인지한 시간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1. 심각하고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연구 설계, 연구방법 또는 연구도구와 관련된 경우
(인과관계가 가능성 있음(possible), 가능성이 높음(probable), 명확함(definite) 또는 알 수 없음(unknown)의 경우)
2.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연구 참여 중인 연구대상자의 권리, 복지 또는 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경우
- 보고 방법
첫번째, 아래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yuwirb@yonsei.ac.kr 제출
-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서
- 상세내용 보고서
두번째, IRB 행정담당자에게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서 제출을 유선상으로 알림 ( 033-760-5260 )
- 양식지 : 오른쪽 상단 첨부파일(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양식.zip 이용
감사합니다.
문의) 033-760-5260 (IRB 행정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