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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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필독]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안내
2016/08/18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안내

 

 

- 연구자는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중대한 이상반응을 연구자가 인지한 시간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1. 심각하고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연구 설계, 연구방법 또는 연구도구와 관련된 경우

      ​(인과관계가 가능성 있음(possible), 가능성이 높음(probable), 명확함(definite) 또는 알 수 없음(unknown)의 경우)

 

    2.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연구 참여 중인 연구대상자의 권리, 복지 또는 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경우

  

- 보고 방법 

   첫번째,  아래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yuwirb@yonsei.ac.kr 제출 

    -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서

    - 상세내용 보고서

   두번째, IRB 행정담당자에게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서 제출을 유선상으로 알림 ( 033-760-5260 )

 

- 양식지 : 오른쪽 상단 첨부파일(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양식.zip 이용 

 

감사합니다.

 

문의) 033-760-5260 (IRB 행정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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