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심의 또는 정규심의 배정은 접수 이후 서류 및 내용 검토 후에 결정됩니다.(접수 전 결정 불가)
- 신속심의는 수시로 진행이 되며, 정규심의는 아래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 정규심의에 대해서는 아래 마감일까지 행정간사 검토가 완료 되어야만 해당 차수 정기회의 심의가 가능합니다.
※ 접수 후 내용 보완문제로 수정요청이 되면 행정간사 검토가 즉시 완료되지 않습니다.
수정요청 받은 내용이 모두 수정된 후 행정간사 검토가 완료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접수일" 기준이 아닌 행정간사 검토 완료 후 부여된 "접수일" 기준입니다.
ex: 최초 접수일이 9월이나, 행정간사 검토가 10월에 완료되었고 정규심의 분류를 받았을 경우
11월 12일 이후에 심의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수 | 정기회의일 | 마감일시 |
52 | 2018년 9월 10일(월) | 2018년 8월 31일 16시 |
53 | 2018년 10월 8일(월) | 2018년 9월 28일 16시 |
54 | 2018년 11월 12일(월) | 2018년 10월 31일 16시 |
55 | 2018년 12월 10일(월) | 2018년 11월 30일 16시 |
56 | 2018년 1월 14일(월) | 2018년 12월 28일 16시 |
57 | 2018년 2월 11일(월) | 2018년 1월 31일 16시 |
※ 정기회의 일자는 위원회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의신청 문의: 033-760-526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