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사무국입니다.
제50차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2018. 7. 9.) 결의사항에 따라
2018. 9. 1. 부터 종료보고 및 결과보고가 신청되지 않은 신청서의 연구책임자는 신규심의 신청을 제한받습니다.
※ 변경 및 지속심의 신청은 신규심의가 아니므로 제외
이에 신속하게 종료 및 결과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IRB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