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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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종료 및 결과 미보고 연구책임자 심의신청 제한 알림
2018/08/17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사무국입니다.

 

제50차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2018. 7. 9.) 결의사항에 따라

2018. 9. 1. 부터 종료보고 및 결과보고가 신청되지 않은 신청서의 연구책임자는 신규심의 신청을 제한받습니다.

※ 변경 및 지속심의 신청은 신규심의가 아니므로 제외

 

이에 신속하게 종료 및 결과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IRB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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